중국산 수입 주류 ‘제갈량’ 유통·판매 금지 “회수”
식약청 “식품에 사용금지된 가소제 성분 디부틸프탈레이트 검출돼”
2013-01-25 김동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중국 SICHUAN JIANGKOUCHUN WINE INDUSTRY(GROUP) CO.,LTD사가 제조한 일반증류주 ‘제갈량’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디브틸프탈레이트(DB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주)성림에서 수입·판매한 ‘제갈량(제조일자 2012. 8. 8.)’ 제품이며,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3.1ppm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에 판매됐다”며 “이번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통·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주류에 대한 가소제 성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