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7월 1일 기준 총4,401필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의 민원서비스 더보기의 공시지가 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9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절차에 따라 검증 및 심의 후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2회 지가를 공시하며 용인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총24만 1,762필지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공시를 지난 4월~5월에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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