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6일 영통구 관내 3곳의 불법소각 상습지를 대상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운동이다.
주요 계도 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사유지 텃밭의 폐비닐·낙엽 등 소각 ▲공사 현장에서의 목재 및 재활용폐기물 등 각종 잔재물 소각 등이다. 사안에 따라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본격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을 대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불법소각 근절에 우리 영통구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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