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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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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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건축 정책 방향과 관련 법 개정 사항 설명…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용인특례시, 용인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 용인특례시, 용인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뉴스피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건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의 건축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9월 24일 기흥구 구갈동 기흥ICT밸리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인특례시는 이 자리에서 주요 건축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하반기 개정된 건축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축사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건축사회는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 협의 등 인허가를 받을 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건축법령을 해석하거나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7월 신설된 주택정책과가 앞장서 주길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건축사회의 제안을 검토해 향후 시 건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지역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축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효성 있는 건축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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