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활동은 유해약물·매체, 유해업소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표시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위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 벌칙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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