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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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강영실 기자
  • 승인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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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_광주시청사전경(사진=광주시)

[뉴스피크] 광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3천여 건에 94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 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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