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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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정상 운영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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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단계가 격하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 운영시간을 정상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한 끝에 코로나19 이전 시간으로 단속을 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오후 2시는 단속을 유예한다.

단,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신고 시,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유예 없이 단속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운영시간에 익숙했던 시민분들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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