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도의원, 道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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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道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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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영민 도의원, 道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군,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관련 소속 공무원, 시·군, 산하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의 실시 및 계약서 의무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장에서 계약의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일부 도 내 건설현장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없이 장비를 임대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 내 올바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문화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에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신규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 신규 정책과 함께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건설현장 조성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는 ‘21년부터 시·군에 위임되며 조사현장수가 대폭 증가됐고 현재 시·군에서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전문성, 인원부족 등의 문제로 내실있는 실태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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