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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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진행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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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팔달구 관내 이면도로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현수막, 벽보)을 구민 참여를 통해 정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 이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은 핸드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 팔달구민이며 주민등록상동거인 포함해 한 세대당 1명만 참여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5월 22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관할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결격 여부 등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친 후 구에서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자는 교육을 거친 뒤 6월부터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수거보상원에게는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며,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는 과태료 부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 발신과 같은 다양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뿐 만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하는 만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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