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자원의 보고인 해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 선도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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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해양이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인접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확대·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 해운·항만, 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과 더불어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등 고도화된 신해양산업까지 포함해 육성·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과 환경조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했다.
또한, 해양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된 실태조사, 분류 및 통계관리, 연구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래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를 반영해 경기바다 관광 유치를 위한 크루즈산업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간 경기도는 광활한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잠재력을 가진 해양산업 활성화에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해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선도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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