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
[뉴스피크] 가평군의회는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제314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5월 2일까지 총 9일간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 ‘조종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또한,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에 소외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3일간에 걸쳐 거점형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 등 1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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