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18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인천 동구는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소외와 차별을 느끼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으로 인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꺾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 조항 폐지를 위한 우리 동구의 10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한 조항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되었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동구의회는 촉구 결의문을 통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사회 교육발전과 미래 준비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행안부는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 직후 유옥분 의장은 “교육경비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학생들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떠나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는 슬럼화되어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우리 9대 동구의회에서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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