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화성=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한옥 건축이 국내외 공공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기존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나 지원책만으로 한옥 진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
개정안은 전통 한옥에 집중되어 있던 제도적 혜택을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하고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학교 · 청사 · 도서관과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한옥 건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는 한옥 건축 특례 사항에 건폐율 , 용적율 등의 특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
이원욱 의원은 “한옥 건축은 우리 고유의 멋과 문화를 담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공공분야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 “K- 콘텐츠가 익숙하게 자리 잡은 세계 환경에서 한옥 역시 한국적 특색을 잘 보여주는 파워 브랜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배 , 김영주 , 김의겸 , 김종민 , 김주영 , 김철민 , 백혜련 , 양정숙 , 이정문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홍기원 ,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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