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기부 의사 분명했다” 할머니들 기부는 본인 뜻 대로
[뉴스피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에 30년간 몸담았던 윤미향 국회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및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한 10여 년 동안 월 2, 3백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각종 강연료, 책 인세, 상금 등을 모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근대표가 된 2007년 이후부터 후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화인해 봤느냐고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윤미향 의원은 2010년 이전 기록은 찾기 어려웠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1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고 밝힌 것.
또한, 길원옥 할머니가 스스로 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주장도 일관되게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3일 윤미향 국회의원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2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윤미향 의원이 직접 법정에서 진술했다.
윤미향 의원 2-3백 월급에도 강연료, 인세 등 기부
공판에서 윤미향 의원은 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의 주장과 달리 횡령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미향 의원은 1992년 정대협 간사로 처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을 시작하면서 월 30만 원을 받았고, 1998년 사무국장으로 퇴직할 당시 월급은 70만 원이었음도 진술했다. 이후 2002년 정대협 공동대표단의 제안으로 다시 정대협 사무처장으로 들어와 월 2백만 원을 받았다. 2007년 상근하는 상임대표가 되면서 230만 원을 받았고, 2020년 퇴직할 당시 월급은 3백만 원이었다.
담담한 어조로 진술을 시작한 윤 의원은 “상근 사무국장으로 70만 원을 받을 당시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다른 실행위원들은 자원봉사였고, 저도 자원봉사를 하는 대표님으로부터 간사비를 받았다. 급여는 많지 않았어도 늘 충실히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급여 외 야근 등에 대한 특근 수당 및 일반회사의 경우 보통 대표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나 대외협력비 등 판공비가 없었냐는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도 “대표도 그렇고 사무처장도 그렇고 간사도 그렇고 별도의 급여 항목을 추가해서 드릴 수 없었다”면서 “경제 사정도 그렇지만 시민단체라서 처음부터 운동을 위한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고 의논했고 협의해서 간사로, 사무처장으로, 대표로 일했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 상임대표로 재직하던 중 상임대표의 월급 인상을 두고 의논이 있었지만윤 의원이 고사해 무산된 사실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상근대표라서 제 급여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실행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예산 승인할 때 결정하는 구조”라며 “제 급여에 대해서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제가 거부했다. 그대로 꾸준히 원래 정해진 급여로 받기를 원했다”며 “그런 제 의사가 반영돼서 실행이사회에서 논의됐고 결정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책 ‘25년간의 수요일’ 인세와 강연료, 상금 등을 기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2007년 이우정평화상, 2013년 늦봄통일상을 수상하고 상금 전액을 정대협에 기부했다. 2015년에는 의암주논개대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1,000만원을 정대협과 다른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했는데, “상금은 제 활동을 평가해서 선정된 것이나, 위안부 문제 해결뿐 아니라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해서 전액 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윤 의원의 지방 출장 강연 당시 교통비, 차량 주유비 등이 정대협 경상비에서 지출되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비 20만 원씩이 지급된 건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서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했다.
윤미향 의원은 정대협 예산계획에 없던 일부 특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계좌를 활용해 모금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꼼꼼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정산했다”면서 전체 모금 내역을 일일이 계좌 적요로 정리하였고 수입지출을 확인하면서 정산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모금된 것은 다 그 목적에 쓰였고, 남은 건 정대협 공적인 활동에 모두 지출했다며 “오히려 사적인 비용이 공적인 일에 더 많이 지출되었다”고 진술했다.
“길원옥 할머니, 기부 의사 분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미향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가 자신의 의사대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재판과정에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 건강은 굉장히 좋았다. 대화도 잘하셨고 쉼터를 찾아오는 분들과 대화나 인터뷰를 잘하셔서 우리에게 웃음 바이러스를 주시는 분이라 늘 감동받고 살았다”고 말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저희와 활동할 때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돈 관리도 본인이 직접했다. 기자 인터뷰에도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했다”며 “누구 결정이 아니고 본인 결정으로 철저하게 활동하셨다”고 강조했다.
2017년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기부한 데 대해서도 윤미향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가 직접 의사를 밝히셨다. 처음에는 1억 원을 다 하실 거라고 했지만, 김복동 할머니와 두 분이 의논해서 5천만 원을 기부했다”며 “할머니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길원옥 여성평화상’을 만들어 적립했다. 상을 받는 분들 추천이 들어오면 그분들에 대해 할머니에게 설명드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수상할 때 할머니가 직접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길원옥 할머니가 북녘 콩우유기계 지원,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등 과거부터 했던 여러 기부 사실을 설명하면서, 재일 조선학교 지원 등의 기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 의사대로 하셨다”고 말했다.
구마모토 지진 때는 할머니들의 기부를 두고 좋지 않은 여론도 있어 윤미향 의원이 할머니들에게 우려를 전달했지만 할머니가 뜻을 굽히지 않았고, 포항지진의 경우에는 김복동·길원옥 두 할머니에게 기부를 제안했으나 길원옥 할머니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사실 등 할머니들의 의사대로 기부했음을 드러내는 다양한 일화들을 소개했다.
윤미향 의원은 배임 혐의를 받는 안성 쉼터 구입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서울 시내 전역을 돌며 20여 곳에 부지를 물색하러 다녔고, 정대협 실행이사회 논의를 충실히 거쳐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금원을 기부한 현대중공업과 지정기탁 업무를 수행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도 협의 했고, 최종 승인을 거쳐 매입이 이루어진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16년 당시 검찰이 정대협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도 재확인됐다. 현재 검찰의 기소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었던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 아니냐는 의혹이 짙은 대목이다.
윤미향 의원 등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26차 공판은 오는 2023년 1월 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