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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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의혹"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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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미등록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보도 관련 선관위 신고 조치
정명근 캠프측 “이번 금권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해야할 선거 혼탁하게 만든 엄중한 사안”
▲ 왼쪽부터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국민의힘). ⓒ 뉴스피크
▲ 왼쪽부터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국민의힘). ⓒ 뉴스피크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박정)은 29일 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신고는 구혁모 후보 불법선거 관련 지난 27일 매일경제TV 보도에 따른 더민주 경기도당의 조치로, 경기도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이를 강력 대처하기 위해 선관위에 즉각 신고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화성시장 예비경선 과정에서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이번 선관위 신고에 대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미등록 자원 봉사자에게 현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이 더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명근 후보 선거캠프는 "구혁모 후보는 이번 불법 금전선거로 공직선거법을 또 다시 위반한 의혹으로 지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이어 두번째"라며 "구 후보는 화성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혁모 후보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조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서울 중앙지검 고발에 이어 두번째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구 후보는 지난 2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고발됐다.

정명근 후보 선거캠프는 "젊은 패기를 앞세워 정치를 개혁하겠다 약속한 구혁모 후보가 관권 선거에 이어 금권선거까지 연이은 불법을 자행하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화성시민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는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구혁모 후보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화성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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