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 "반값 재산세 시행, 시민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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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 "반값 재산세 시행, 시민 재산권 보호"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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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재산세 조례 제정해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한시적 감면
▲ 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 뉴스피크
▲ 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 뉴스피크

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반값 재산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의 지방선거 제15호 공약이다.

코로나,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 1급 감염병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팬데믹의 경우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성남시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50%(재산세 총액의 25%)를 조례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공약인 반값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에 근거한다.

2021년 기준 성남시의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133,436가구로 여기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740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몫의 50%인 185억 원을 감면하면 1가구당 평균 약 14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즉시 ‘반값 재산세 조례’를 개정해 자치단체 권한으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함께 극복하면서 일상 회복의 길로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현재 성남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제14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수정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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