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13.4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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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13.47% 상승”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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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5월 31일~6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공시지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결정·공시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 관내 10만 9211필지 개별공시지가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을 일컫는다.

올해 결정·공시된 필지는 전년(10만 6995필지)보다 2216필지 늘어났고,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3.47%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팔달구 매산로1가 61-1번지(파리바게뜨 수원역점 건물)로 1㎡ 기준 1773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장안구 상광교동 14번지 1㎡ 기준 5990원이다.

수원시는 주요 지가 상승요인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전체적인 가격 상승 ▲이목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 수인‧분당선 개통 ▲팔달 6‧8‧10구역 재개발, 망포 4‧5지구 택지 개발 등을 꼽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열람 방법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검색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접속 등이 있다.

이의신청 대상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30일 재공시할 예정”이라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안구청 031-228-5478, 권선구청 031-228-6553, 팔달구청 031-228-7479, 영통구청 031-228-85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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