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이기우 예비후보 “공군비행장 이전, 소음 피해 보상 해결”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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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이기우 예비후보 “공군비행장 이전, 소음 피해 보상 해결” 다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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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수원 권선).
오는 4월 11일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기우 예비후보(수원시 권선구)는 22일 고색동에서 주민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는 서울공항(성남 비행장)의 활주로 각도까지 변경하며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면서 수 십 년간 수원비행장으로 고통받아온 권선구민들의 호소는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이 예비후보의 지적은 최근 국회 법안소위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으나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 새누리당)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상정하지 않아 사실상 18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내일신문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의 복수 관계자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대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국방개혁법안이 처리되면 (처리) 해줘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즉, 이 대통령이 수원 권선구민 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군용 비행장으로 피해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문제를 놓고 흥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얘기다.

이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소속인 유승민 의원 역시 인정한 사실이다. 유 의원은 지난 15일 “군공항이전법에 대한 대통령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해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으며, 천영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군공항이전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나 국방개혁법부터 먼저 통과되면 해주라’라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도심 지역 비행장의 외곽 이전 필요

이와 관련 이 예비후보는 “군용 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과 비행장 이전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다짐한 뒤, 단순히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 차원을 넘어 수원공군비행장 같은 도심 지역 군 공항의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수원비행장과 위도가 같은 곳 또는 서해안이나 무인도로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면서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핵심 추진 과제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09년 6월 수원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 3만여명이 제기한 소음피해소송에서 480억원의 법원 배상 판결이 났고 현재 추가로 서수원, 화성 병점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0만여명이 피해보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원비행장 이전이 계속 지연될 경우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피해보상 금액도 늘어나면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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