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같은 사실을 최초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인 기자 2명 가운데 허모 기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지난달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피부숍 관계자와 회원들의 말을 인용, 병원 연회비가 1억원선에 이른다고 보도해 나 전 후보 측이 시사인 기자 2명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나 전 의원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문제가 된 청담동 해당 병원에 지불한 돈은 55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사인 측은 취재 동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경찰 발표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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