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지난 설 연휴기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입건된 제주청 소속 A경감(50)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가에 정차한 카니발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만취상태로 사고 후에도 20여m 더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를 열고 A씨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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