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입장표명, 거래정지-상장폐지 심사, "재판 등 절차 통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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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입장표명, 거래정지-상장폐지 심사, "재판 등 절차 통해 대응"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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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주)한화가 김승연 그룹 회장 등 3명의 주요 임원 횡령`배임혐의로 국내 10대 기업그룹 최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3일 "(주)한화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등 주요 임원 3인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는 오는 6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한화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지연 공시를 한 것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화는 공시를 통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김 회장 등을 한화S&C의 주식을 헐값에 팔아 그룹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한화는 "혐의 내용이나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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