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폭설․풍수해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민방위대를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을 위한 민방위대 자율참여 신청을 접수 받는다.
민방위대 자율참여 신청대상자는 민방위대원 2~4년차, 5년차 이상대원 및 지원자이다. 자율참여를 신청하여 활동할 시 당해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시간을 인정해 준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안내문을 각 대원에게 1월 20일까지 전달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 29일 까지 이메일 및 서면으로 각 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 및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민방위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동 주민센터에서는 재난안전 활동지역을 지정하여 재난 발생 및 예방활동이 필요할 시 자율참여를 희망한 민방위 대원에게 문자로 참여 안내를 하게 된다.
민방위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때 아직까지는 민방위활동이 미온적이었으나 앞으로 계속 민방위대 자율참여를 권장함으로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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