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해 경기도 농업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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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해 경기도 농업 활성화에 기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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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경기도의원 발의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농정해양위 가결
▲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이 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1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12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이 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1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12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미래농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수립,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농업기술의 개발·보급, 교육·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가뭄·홍수·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분야의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농업이 첨단 ICT 기술과 융복합되면서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차원에서 스마트농업육성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본 조례안은 농업의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대에 발맞춰 경기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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