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17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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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17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운영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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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 연수 실시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별로 ‘2017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별로 ‘2017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각 교육지원청별로 초·중·고 교감 전체가 참여한다.

연수에서는 교권과 교권보호, 교권 침해 사례 및 대응,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학생 및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등 사례별 교권침해 및 대응방안을 통해 신속한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안내한다.

이어서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경기도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및 운영 방법, 위원장의 역할 등을 소개한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을 빠르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바로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팀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69개의 치료기관을 지정하였으며, 25개 교육지원청 Wee센터를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해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심성수련,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교권 침해 피해교원의 자존감 회복 및 심신의 안정 회복을 위해 평화교육연수원과 협력하여 교직원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경찰청, 법원, 의료기관 등 유관기간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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